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품질 하위업체」로 지정,일반에 공개하고 입찰참가 제한등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9일 토개공에 따르면 하자(瑕疵)를 발생시킨 업체의 이름을 밝히는「하자실명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는 한편, 후속공사 연고권 확보를 위해 예정가의 50%미만으로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는 2년간 저가공사와 연결되는 모든 공사에 입찰참 가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품질 하위업체」로 지정,일반에 공개하고 입찰참가 제한등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9일 토개공에 따르면 하자(瑕疵)를 발생시킨 업체의 이름을 밝히는「하자실명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는 한편, 후속공사 연고권 확보를 위해 예정가의 50%미만으로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는 2년간 저가공사와 연결되는 모든 공사에 입찰참 가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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