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賃貸 稅감면-전.월세값 안정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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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임대주택 사업자 인정 범위가 하반기부터 5가구 이상 임대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정부는 7일오후 이석채(李錫采)재경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월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이같이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요건을 이같이 완화할 경우▲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사람들이 일단 임대로 돌렸다가 나중에 팔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 들고▲미분양 주택(1월말 현재 수도권의1만5천 가구를 비롯,전국적으로 11만 가구)이 임대주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바꿔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1백% 면제해 주고 5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등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세법 시행령도 바뀌어 2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는 1백%,지방세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전.월세값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데다 부동산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집을 세놓기 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 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당초 주택건설 사업자도 자신이 지은 집을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됐으나물가차관회의의 최종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현행 임대주택법 규정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아파트나 주택의 임대사업에나설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중개업소등의 전세가격 부추김 행위를 단속하고▲올해 짓기로 한 주택(수도권 25만가구를 비롯,전국 55만가구)을 차질없이 건설토록 하며▲지난해 11~12월중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수도권 7만9천가구등 전국 15만9천가구)의 빠른 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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