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신용따라 차등대우-공제조합 7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앞으로 신용평점이 낮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보증및 융자한도가 줄어들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은 6일 부실업체 속출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제를 도입,신용정도에 따라 보증한도.융자금.이자율.각종 보증 수수료등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조합은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신용 평가에 의한거래와 종전처럼 보증업체를 세워 거래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97년부터는 모두 신용평가를 받아 조합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는 회사의 경영상태등을 감안,5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회사의 신용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출자액의 46배까지 보증한도액이 책정되던 것이 97년부터는 신용도에 따라 출자액의 10~46배로 차등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보증수수료도 1등급은 산출된 금액에서 10%를 할인해주는 반면 신용도가 나쁜 5등급은 10%를 더 내야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1등급은 0.5% 할인되나 5등급은 0.
5%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융자금 상환및 어음할인 기간도 1등급은 현행 6개월보다 두배긴 1년이 되지만 5등급은 3개월 단축돼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현재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건설업체는 모두 2천7백여개사에 이른다.
崔永振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