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준농림지역 무분별 개발 강력규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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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는 최근 준농림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도시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에도 공장. 아파트등의 건립이 가능해져 최근 각종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울주구 관내 1백39.2평방㎞를 대상으로▲입지및 도로계획▲경관보존▲학교및 공공청사▲상.하수도시설 마련을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에서 급경사지.재해발생 예상지역은 공장등의 입지를 제외하고 공장은 공업지역.농공단지로 개발을 유도하며 폐수.
대기오염 배출대상업종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건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진입도로는 주변지역및 주간선.보조간선 도로와 연계성을검토해 설치토록 하고 경사 60% 이상의 산등성이와 임상보호지역은 입지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공공청사는 교육위원회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공장등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이나 다른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등을 받은 경우는 이 지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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