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손주환 전 부장판사 수뢰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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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28일 판사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손주환(47)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손 전 판사는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판사는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낸 가처분 신청을 맡아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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