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상한制 실시 4월부터 교재비등 편법인상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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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입시학원들의 변칙적인 수강료 인상을 막기위해 일정한 수강료 산출기준에 근거해 수강료를 받도록 하는「수강료 가이드 라인제」를 마련,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인건비.관리비.이윤.세금등 학원운영에 필수적인 기본비용과 교재대.보충수업비.방송수업비.모의고사비등 수익자 부담비용을 합한 표준원가및 소재지의 표준지가.임대료등을 감안,수강료 가이드 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학원들은 이같은 수강료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 수강료를 스스로산정해 관할 교육구청에 신고,심사를 받은뒤 징수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강료 가인드 라인을 어긴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고발하는 한편 부교재대와 냉난방비등을 수강생에게 부담시켜 수강료를 편법인상하는 행위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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