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키우기>서울 이문동 K씨 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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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건물 층수는 높일 수만 있다면 최대한 높이는 것이 대개는 이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층수를 낮추는 것이 도리어 경제적일 때가 있다.서울 외국어대옆 주택가인 이문동291의5,대지 62평에 들어선 2층짜리 K씨의 주택이 그 좋은 예다 .
설계를 맡은 차명호(車明浩.바우건축 소장)씨는 흔한 다가구주택이 아닌,단독주택 개념이 풍부하게 배도록 설계해달라는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각층의 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 주택은 3층까지 올릴 경우 건물 연면적은 3~4평늘어나지만 각 층의 면적은 일조권 규정으로 훨씬 줄어 2층으로지은 케이스.
다시말해 3층으로 올리면 일조권에 걸려 건물높이의 2분의1인4.5m를 뒷집으로부터 떼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층으로지을 때(이격거리 2m)보다 층별 면적이 8평 정도씩이나 줄어드는 조건을 안고 있었다.2층으로 지으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28평씩 나오지만 3층으로 지으면 20평정도밖에 안나왔다.
특히 K씨가 사는 동네는 폭이 3m정도 되는 골목길,그것도 다른 도로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막다른 골목길이어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 적어도 도로폭이 4m가 되도록 도로 양쪽집에서 절반씩 자기땅을 내놓아야 했다.
더구나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35m 이상 되면 도로폭이 4m가 아닌 6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공교롭게도 K씨 집에 접한 막다른 골목의 길이는 35m가 넘어 가뜩이나 좁은 집터의 20%를 도로를 내는데 할애해야 했던 것.
때문에 당초 62평의 대지중 5.6평을 도로부지로 내놓아 결국 56.4평에 건물을 세워야 했다.
특히 이 땅은 지대가 낮아 지하층을 팔 경우 아무리 방수를 잘하더라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데다 옆집들이 너무 낡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지하 공사를 잘못 했다가는 피해보상액이 건축비보다 더 비싸게 들 소 지가 많아 이래저래 2층만 지은 케이스다.
K씨는 앞으로 아들이 결혼하면 2층에 살게 할 생각으로 외부계단 외에 내부계단도 함께 만들었다.하지만 당장은 셋집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층 부분에 벽을 쌓아 1,2층을 분리했다.
한편 1층 식당의 위쪽은 2층 천장까지 확 트이게 해 개방감을 높였고 건물 중앙에 나있는 계단실 벽에는 유리블록창을 수직으로 가늘게 만들어 채광효과를 내면서 건물의 이미지 또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또 도로에 면한 동쪽부분의 옥상에는 삼각형 모양의 가벽(假壁)을 만들어 슬래브 지붕의 단순함을 제거했고 옥상 중앙에는 흰색 칠을 한 반원통형의 구조물을 올려 지저분한 물탱크를 가리면서 건물의 조형성을 높이는 2중효과를 냈다.
아들세대까지 감안해 집을 지은 관계로 공사비는 다소 비싼 평당 2백30만원 정도 투입됐고 2층은 현재 6천만원에 전세를 줬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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