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구입垈地.미분양아파트등 宅地부담금 1년 늦춰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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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주택사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 사둔 땅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않아도 되는 기간이 지금보다 1년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땅을 사뒀으나 주택경기 침체등으로 분양이 여의치않아 가뜩이나어려운데 여기에다 부담금까지 물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택지초과소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를▲땅을 구입한 날로부터 4년이내 분양을마치지 못한 경우로 고치거나 또는▲시장.군수가경기 침체나 부득이한 사유로 택지처분이 곤란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땅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분양을 마쳐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해주도록 돼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땅을 나대지로 간주,땅값의 11%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인 것은 최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미분양 아파트(전국에 11만호 이상)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모든관련절차를 지켰는데도 분양이 안된 경우까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대림산업은 서울방배동 840일대 2백63평과 부산 중동 1491번지 일대 3백88평등 총6백51평에 76~87평형빌라 16가구를 지었으나 지난해말까지 2가구만 팔리고 나머지 14가구는 3년째 미분양상태로 남겨뒀다가 종로구 청으로부터 2천2백90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받았다. 이밖에 20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짓는 경우 대부분 땅을사들인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를 매듭짓는 경우가 드문 형편이어서 주택건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건교부에 요청해 왔다.
〈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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