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 ‘박정희기념관 판결’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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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24일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검찰 측과 상고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15일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국고 보조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념관 건립사업에 정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709억원은 기부금 500억원과 국고 209억원으로 메우기로 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여원에 그치자 행자부는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했고 기념사업회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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