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원경매보증금 45억원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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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仁川=鄭泳鎭기자]인천지검 조사부 안재극(安在克)검사는 18일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로 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원 김기헌(金基憲.48.인천시남구관교동)씨를 구속했다.
金씨는 부동산 경매입찰 보증금(경매낙찰가액의 10%)의 경우입찰자가 은행에 입금하면 집달관이 40일안에 찾아 법원에 보관했다가 유찰된 사람에게 40일이 지난후 되돌려 주는 점을 이용해 입찰자들이 맡긴 입찰보증금을 미리 찾아 유용 하고 또다른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수법으로 94년6월부터 12월까지 1백32차례에 걸쳐 모두 45억3천75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金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개월동안 한달 평균 7억~8억원씩을 집중적으로 빼낸 점으로 미뤄내부공모자나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金씨는 횡령한 입찰보증금 45억3천75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변제했으나 7억2천여만원은 변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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