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北벌목공 人權보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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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스크바=安成奎특파원]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내 북한 벌목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벌목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새로운 임업협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양측의 공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새 임업협정 문안에 따르면 북한 벌목공의 인권보호를 위해 ▲러시아 사법기관의 벌목장 조사권을 인정하고 ▲북한측의 벌목장 공개를 의무화하며 ▲인권보호 실태와 전반적 사업 감독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 는 등의 신설조항을 두고 있다.
새 협정은 또 북한벌목공의 러시아연방법 준수의무와 함께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시민과 동등한 자기방어권도 규정,인권유린사태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북한 벌목공에게 새로 부여했다. 오는 98년까지 적용될 이 협정은 이 기간중 북한의 벌목량을 지난 91~93년의 30%인「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지역매년 1백만입방m」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1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내 북한 벌 목공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이 협정은 과거 65%對35%로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던 벌목 배분율을 수정,지역에 따라 북한에 최고 42%까지 배분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배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키 로 했다.
양국은 전문및 21장 36조로 된 이 협정문에 조만간 서명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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