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30년전 미국 의회가 노예제 폐지에 관한 헌법 13조수정조항을 통과했을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시시피주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이 법령인준을 위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미시시피주는 노예제폐지법안이 백인만으로 구성 된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유로 이를 인준하지 않았는데 요식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노예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면 미국안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주라는 오명을 씻게 될 것으로 기대.
[로이터=本社特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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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30년전 미국 의회가 노예제 폐지에 관한 헌법 13조수정조항을 통과했을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시시피주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이 법령인준을 위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미시시피주는 노예제폐지법안이 백인만으로 구성 된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유로 이를 인준하지 않았는데 요식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노예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면 미국안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주라는 오명을 씻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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