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新기술 최고10년보호 기술사용료 제한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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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는 7월1일부터 건설업체가 개발한 新기술에 대한 보호기간이현재의 2~5년에서 최고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현재는 기술사용료를 해당 공종(工種)순공사비의 3%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기술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제한없이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등 발주처는 건설공사 설계.시공전에 신기술 적용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내 건설업체들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 지정제도」는 제도 미흡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그간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이 15건에 불과했다.
이 방안은 또 지금까지 신기술에 대한 시험공사는 기술개발자가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도 시험 시공을해볼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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