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제조업 창업땐 최대 10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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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할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이다.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설비투자금의 10%수준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지원받으면 종업원을 5명 이상 새로 고용해야 한다. 보조금은 3년 동안 나눠서 지급된다. 온라인(www.changupnet.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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