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분실.파손 피해보상금 내일부터 예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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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삿짐 운송과정에서 생기는 물건 파손.분실등 소비자 피해가 종래보다 쉽게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삿짐 센터들에 대해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이사화물 피해보상운영규칙」을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삿짐 센터와 체결된 손해배상 합의서등을 첨부,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받은뒤 이를 이삿짐알선사업조합(보증금 보관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돼 이삿짐 센터와 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삿짐 센터와 합의가 안될 경우는 이용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이의 신청을 내 피해확인서를 받은 뒤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삿짐 센터는 또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이같은 보상절차를 명시해야 한다.신규 업체는 1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해야 등록이 되며 기존 업체도 7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이삿짐 운송약관」을 개정,운송계약서에 피해발생때의 구제방법.법규위반시 제제내용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업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계약금 환불과 함께 운임의 60%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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