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휴가84일로 연장 추진-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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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9일 근로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열린 근로여성위원회(위원장 崔勝夫노동부차관)에서 논의된 방안은 근로여성의 출산휴가가 60일로 선진국에 비해 너무짧아 모자보건과 양육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84일로 늘리고 근로 임산부에 대해 한달에 하루씩 휴가를 주어 병.의원에서 태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태아검진휴일제를 도입하는 것등이다. 노동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한달을「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기로 했다.이같은 방안은 이달중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 책심의위원회에 상정,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올해 사업장에서의 모집.채용시 성차별 조항을 철폐토록 지도대상 사업장을 상시(常時)고용 1백50인이상 기업체로 정했다.
노동부는 지도대상 사업장 가운데 2백~2백99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6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준뒤 연말까지 시정을 완료토록하고 1백50~1백99인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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