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복무연한 12年으로 연장추진-법무관들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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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방부는 軍법무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복무 군법무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8일 『현재의 군법무관 숫자로는 폭주하는 軍관련 사법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사단에서필요로 하는 법무참모 충원에도 애를 먹고있다』면서 의무복무기간2년 연장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장방법으로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뒤 실시하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을 지금까지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이를 복무기간에서 제외,사실상 현역복무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만30세 이하로 제한된 군법무관시험의 자격을 현역장교의 경우 34세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법무관들은 대부분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전역해 변호사 개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 연장 검토가 알려지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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