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公立 공원內 사유지 적절한 손실보상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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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공립공원 용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국민재산권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金光一)는 8일 국가가 국.공립공원내 사유지의 사용및 수익권을 제한하고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보상을 위해 내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고충위는 지난해 4월16일 徐한상(전남 광주시용봉동)씨가 낸「국립공원내 사유지 보상촉구」등 6개 민원을 심의한 결과『토지소유자가 겪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손실보상규정없이 사유지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자연공원법은 정당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내부입장을 밝혔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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