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균질」남양유업 광고 오해소지로 방송 불가-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安龍得 대법관)는 3일 남양유업이「무균질 우유」라는 표현을 쓴 광고를 금지한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다우」우유 방송광고에 대한 재심의의결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가『이유없다 』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원회는『다우우유가 사용한「무균질」이란 용어는 시청자가 균(菌)이 없다는 의미의 무균질(無菌質)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깨끗한 무균질」,「무균질 인간」이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균질(均質)하지 않다는 뜻으로 썼다는 제작자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93년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의의결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패소하자 다시『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상고했었다.
〈鄭鐵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