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사 채용도 해고도 쉽게 노동개혁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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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프랑스 노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안에 잠정 합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래 4개월여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온 3대 경영자단체와 5대 노동단체는 직업훈련과 보상금 등을 대가로 근로자 채용과 해고를 한층 쉽게 하는 개혁안을 11일(현지시간) 마무리했다고 르몽드가 13일 보도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만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갱신이 불가능한 임시고용계약(CDD) 기간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용주가 영구고용계약(CDI)을 맺고 채용한 근로자도 서로 합의해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의안이 실행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의 승인만 거치면 된다.

대신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옮겨도 기존 근속연수를 인정하고,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보상책이 제시됐다.

프랑스의 경영자단체 메데프(MEDEF)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기업의 근로자 채용과 근로자의 해고 위험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랑스 파리조 MEDEF 회장은 일요신문인 르 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개혁안은 실업률을 급속히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8%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임기까지 실업률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노사 양측이 11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부가 수개월 내에 자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노동총동맹(CGT)·기독교노동자동맹(CFTC)·노동자의 힘(FO)·민주노동동맹(CFDT)·간부직총연맹(CFE-CGC) 등 5대 노동단체는 이 합의안 서명 여부를 17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CGT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혔고, CFDT도 부정적이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머지 세 단체도 “홀로 서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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