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넘는 시위 참가자 전원 연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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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에 현장 검거 위주로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폴리스라인(질서 유지선)을 넘어선 시위 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 경비국장은 14일 “전·의경과 방패로 저지하는 기존 시위 대처 방식으론 불법·폭력 시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시위는 보장하되 폴리스라인을 어기는 불법 시위 가담자는 전원 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넘어서는 참가자를 전원 연행키로 했다. 이전과 달리 폴리스라인 주변엔 소수의 경찰관만 배치한다. 대신 폴리스라인 후방에 5~6명 또는 7~8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배치해 폴리스라인을 넘는 참가자는 전원 검거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테이저건(전자충격기)·최루액·물대포 등 시위진압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경찰에 법질서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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