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감 디자인도 저작권보호 대상-서울민사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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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옷감(직물)디자인도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보호 대상이 된다는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당수 우리 직물업체들이 옷감디자인을 등록후 8년간만 보호되는 산업재산권 대상으로 해석,국내에 의장등록되지 않은 외국 유명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옷감을 만들어온 관행에 비춰 큰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粱三承부장판사)는 3일 미국 코빙톤 파브릭스社가 대한방직㈜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옷감 디자인을 사용해선 안되며 그동안 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데 따른 손해배상액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직물에 인쇄된 디자인도 사람의 지적.문화적 창작으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만큼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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