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남편잃은 대학女강사 절도8件중 1件인정-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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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2일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출신의 주부 李모(37.서울성북구)씨에 대해 병력(우울증)등 정황을 고려해기소된 8건의 절도혐의중 한건만 유죄로 인정한뒤 선고유예판결을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문 S대에서 86년 문학석사학위를 받고 결혼해 D여대 강사로 출강하며 두살짜리 아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이씨는91년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후 생겨난 도벽 때문에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93년3월 선물을 사러 L백화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키위.바나나 등을 훔쳐 경찰서에 넘겨졌고 경찰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60여차례나 물건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중 사건당일 오후 목재장난감과 여성용의류등 73만2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불과 1시간40분동안 7개 점포를오가며 물건을 훔친뒤 지하슈퍼마켓으로 내려가 또 과일을 훔친다는 것은 물 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李씨가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자포자기 상태였고 압수된 물품중 일부가 피해 백화점의 판매품목이 아닌 점에 비춰 李씨의 자백 역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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