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社 전배자 퇴직금 최초入社日 기준 지급-서울민사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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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은 1일 엄창섭(嚴昌燮.경기도 하남시하산곡동)씨가(주)한국항공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그룹내 계열사전출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측 필요에 따라 전출이 이뤄졌다면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입사이후 전체 재직기 간을 기준으로산정해야 한다며『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부족분 2천여만원을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 嚴씨가 64년 대한항공공사에 입사해92년6월 한국항공에서 퇴직할때까지 계열사를 옮겨다니며 그때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는 한진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이뤄진 만큼 퇴직금은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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