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개발 정부,자금지원-환경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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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1일 환경기술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자금을 주고 중소기업에 환경시설개선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게될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환경연구 전담요원 10명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 5명이상의 중소기업.해외진출기업연구소.환경분야 연구기관및 단체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이 개발한 환경기술을 상업화.실용화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대기.수질오염을 막기위한 환경시설의 운영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가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2년간 3회이상 초과한 업체중 시.도지사및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술지원과 함께 시 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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