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大洪水 인명피해 왜 적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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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유럽 북동부 지역이 심각한 홍수피해를 보았지만 침수지역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전국 96개 縣중 절반 가량이 수해를 입었지만인명피해는 사망 16명,실종 4명,부상 18명이 고작인 것으로집계됐다.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쌓아둔 제방 일부가 무너진 네덜란드에서도 사망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유 럽 어디에서도 졸지에 인명과 재산을 잃고 울부짖거나 미처 대피하지 못해 난리를 피우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예상치 못한 폭우속에서도 주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사전경고조치가 제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9,20일 하루사이에 평방m당 70ℓ의 비가 쏟아져1백11년만에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한 브르타뉴 지방 렌市의 경우 이미 36시간전에 경고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졌다.가장 피해가심한 동부의 아르덴등 다른 침수피해 지역들에서도 일찌감치 대피조치가 마련됐다.
가능한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살리는 정부의 홍수대책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프랑스는 홍수예상지역에는 건물신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물의 범람이라는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기보다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시 저절로 빠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억5천만프랑을 필요 이상의제방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보다 범람 예상지역에 대한 이주대책과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데 투입했다.프랑스 의회도 지난해 11월 자연재해에 대한 보고서에서『홍수는 피할 수 없는 천재라기보다 집단 건망증이 동반된 도시화와 이로 인한 농지및 초지의 부재가주범』이라고 결론짓고 정부측에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
홍수피해를 철저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보상심리도 주민들의 차분한 대처를 가능케 했다.정부가 이번 홍수처럼 「자연재난」으로 선포할 경우 주택보험 가입 가구들은 영수증등 간단한 증빙서류나 사진,이웃의 증언등만 있으면 피해액 전 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유럽에서 주택보험은 의무적이다.
[파리.네이메겐(네덜란드)=高大勳.南禎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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