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중대장 停年 일반근로자와 동일-서울민사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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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1일 前대한주택공사 예비군중대장 金모(51)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직장 예비군 중대장의 정년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준용해야 한 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직장예비군의 임명.면직과 근로계약 관계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며『金씨가 중대장으로서의 정년인 50세를 넘긴 것은 사실이나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년 58세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사의 면 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金씨는 82년 소령으로 예편한뒤 대한주택공사 행정직 3급으로특채돼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해오다 93년5월 공사측으로부터 국방부 규정상 예비군중대장 정년인 5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면직되자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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