耐震설계기준 대폭 강화-지진대비 防災대책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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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일본 효고縣 남부지진을 계기로 국내의 지진대비 방재(防災)시설.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정부는 27일 김무성(金武星)내무부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기상청 및 지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대책회의」를 갖고 허술한 국내 지진대비 체제를 쇄신키위해 범정부적으로지진재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했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지진발생 예측체계,사후 구호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내진(耐震)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우선 풍수해대책법에 지진 방재대책이 전혀 없음을 중시,지진예방.상황대처.사후복구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7월께까지 법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진등을 연구할 국립방재연구원의 신설도 추진하기로했다.건설교 통부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허가.중간검사.준공검사때 내진 시공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했다.
〈金 日.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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