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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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특검법’이 일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인 동행 명령제도는 영장 분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는 예정대로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참고인 동행이 불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특검법은 처분적 법률이라도 위헌 은 아니며, 무죄추정원칙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청와대 측은 매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룸 dj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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