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重課稅制 신설-내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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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시가로는 4억5천만원 정도)이상인 아파트와 고급 빌라의 재산세 과표(課標)에 자치단체별로 최고 10%까지의 가산율제도가 신설됐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고급주택의 세금부담이 늘게 됐다.
또 많은 논란끝에 지난해초부터 시행중인 1가구 2차량 중과세(취득.등록세 2배 중과)제도의 폐지가 내무부에 의해 검토되고있다.내무부는 24일「95년 지방세 운영지침」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서울시는 이에 따라▲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2%▲4억~5억원 이하는 5%▲5억원 초과는 10%를 과표에 가산,세금을 높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거부반응이 크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어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무리가 있는데다 자동차세는 운행세(유류세)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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