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메모>금융분쟁 피해보상기구 설치-대구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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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구은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금융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최근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구성된 이 기구는 ▲대출.예금등 각종계약체결.수주등에 따른 피해 ▲은행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피해 ▲구속성예금등의 강요로 인한 피해등을 심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신청은 각 영업점에 준비된 청구서를 작성해 지점이나 본점의 소비자피해보상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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