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용 땅이라도 명의신탁 不許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는 올해 식품.위생.소방 분야의 각종 非현실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뜯어 고칠 계획이다.이와함께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제 그리고 에너지.자원.광고대행업등에 대한 신규진출제한 규제도 「세계화」 추진일 정에 맞춰 전면 정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올해 규제완화 중점추진 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4개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표참조〉 재경원은 특히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해당부처로 하여금 「규제의 효과및 부작용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반」을 만들어 여기서 신설될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심사해 허용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유통이나 물류제도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가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올해도 이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작년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규제정비를 올해 주요업무중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부처별 규제축소계획을 빠른 시일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에 올려 확정,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추진할 규제완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금융산업에 대한 사전적 지도.감독을 줄이고 사후감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의 재무부 시행령.규칙.고시등을 전면정비한다.
실효성이 적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는 축소한다.예컨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고궁입장료.각종 수수료등은 자율화하는 방안이다.
◇공정위=금융규제.각종 진입규제.불공정거래관행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한다.
◇통상산업부=기술도입.공장증설허가등 산업정책 관련규제를 재정비한다. ◇건설교통부=토지이용허가.도시계획 변경절차.수도권집중억제.수송분야등과 관련된 기존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보통신부=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통합된 것을 계기로 관련행정및 규제체계가 간소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沈相福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