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賂 前구청계장 2년6월刑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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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20일 2천5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로채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서울송파구청 지적계장 박흥모(朴興模.55)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 대부분파면.해임등 중징계를 당한다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전례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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