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한복 세탁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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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설을 앞두고 지난해 입었던 한복을 꺼내 다시 손질하는 주부가많다. 그런데 한복은 원단이 섬세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 자칫 함부로 다루다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탁소에 맡길 때도 마찬가지다.특히 소매와 치마 끝단 부분에 금박무늬가 있는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금박이 벗겨져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세탁소에 항의하면 원단상의 하자라며 한복집에 가서 보상을 요구하라고 하고,한복집에 서는 세탁과정에서 잘못됐으니까 세탁소에 가서 따지라고 한다.
이럴 때는 한복이 망가진 것 이상으로 속도 상하게 마련인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몇가지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복의 금.은박은 잘못된 세탁에 의해 벗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는 자동세탁기에 흔히 쓰이는 퍼크로에틸렌용제가 금.은박을 녹이기 때문인데,이같은 특성을 아는 세탁업자들은 금.은박 장식이 있는 한복을 세탁할 때는 퍼크로 에틸렌용제대신 문제가 없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은박 한복을 맡길때 가급적 석유계 용제를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문제발생때의 시비를 막기 위해 보관증에 특약사항으로 금.은박이 벗겨지지 않도록 세탁한다는 내용을명기토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세탁업자가 금.은박이 벗겨진 이유가 원단상의 하자라고 우기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시비를 가려 보상받을수 있다.
본견으로 된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흰 줄이 생겨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원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세탁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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