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후 분양검토-건설교통부,97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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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를 다 지은후 분양하는 이른바「준공후 분양제도」를 오는 97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금처럼 준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생기는 부실공사를막고 입주자들의 자금 부담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가의 부분적인 자율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아파트 건설 지정업체(대형 건설업체 1백17개)의 경우 건축공정의 10%,등록업체(2천여 중소 업체)의경우 20%가 각각 이뤄졌을 때 분양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거의 모든 업체들이 주택공제사업협회의 보증을 받아 착공과 동시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의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해 안중(安仲)에 2백만평,성남(城南)에 90만평,오산(烏山)에 60만평,용인(龍仁)에 30만평의 택지를 각각 개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분당(盆唐)과 일산(一山)규모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신도시 역할을 할 전망인데,건교부는 투기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빠른 시일안에 인상키로 하고 조만간 재정경제원과 구체적인 인상폭을 협의할 예정이다.건교부는 19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택도시 분야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시기를 점진적으로 연장해가는 방법을통해 97년께부터는 준공후 분양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朴義俊기자〉 현재 10~20% 공정일때 분양하도록 돼 있는것을 30~40%,50~60% 씩으로 점차 연장하다 주택업체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아예 준공후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박병선(朴炳善)주택도시국장은『新경제 5개년 계획이끝나는 97년에는 주택보급률이 90%까지 올라가는 등 주택시장환경도 많이 변할 것』이라면서 『先분양제도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고 입주자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돈을 내야 하 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97년 이후부터는 준공후 분양제도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의 다른 관계자는『아파트 준공후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중고 주택 거래와 차이가 없어진다』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부담등을 감안할 때 주택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평형별.지역별 부분 자율 화는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를 잘 짓는 업체들을 우수 주택업체로선정해 택지 공급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사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가구당 융자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1천7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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