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구호조치않고 현장떠났으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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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4일 李희태(38.전화국직원)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비록 사고 당시 가슴에 부상을 입고 경황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부상에 집착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우선해야 된다』면서『지나가는 택시운전사에게 구호조치를 부탁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 뒤 차만 남겨둔 채 사고현장을 떠난것은 도주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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