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들 실명제 홍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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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부동산신탁회사들이 부동산실명제 발표 이후 전혀 예기치 못한 몸살을 겪고 있다.일반인들간에 실명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명의신탁」 개념이 「부동산신탁」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성업공사의 각각 출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대한부동산신탁㈜ 직원들은 지난 6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부동산실명제실시 발표이후 부동산을 개발,또는 처분해 달라는 신탁문의자들에게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느 라 진땀을흘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신탁법.신탁업법에 근거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처분해주거나 관리.개발 서비스를 한 뒤 소유권을 되돌리는 부동산신탁과,판례에 의해 관습법으로 인정돼 온 명의신탁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의외로 이를 혼동 하는 일반인들이 많다』고 말했다.특히 정부 발표내용 가운데 『부동산 신탁을 명의신탁의 예외로 한다』는 표현은 엄연한 실정법에 근거한 부동산 신탁을 「1가구2주택」「기업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예외조치처럼「부동산 신탁」이 한시적으로 허용 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로부터 「유이」(唯二)한 부동산신탁 전업(轉業)회사로 인정받아 91년5월 함께 출범한 이래 3년만인 지난해 모두 흑자로 돌아설 정도로 급속히 성장해 온 이 두회사는 새해 벽두부터『우리는 명의신탁과 무관하다』는 홍보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표참조〉 이에따라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점에 대한 홍보팸플릿 제작에 들어가는가 하면 정부측에도 실명화부동산을부동산신탁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洪承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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