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공무원 음주운전등 행위적발시 자체처벌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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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濟州=梁聖哲기자]앞으로 제주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청자체의 행정처분에따른 신분상의 제재를 받게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최근 교직원등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없어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처벌기준을 마련,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교육청이 밝힌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시 처분기준은▲혈중알콜농도0.05~0.35% 경고▲0.36%이상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상해구속의 경우 경징계▲상해구속당시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중징계▲사망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무면허운전의 경우 정직.직위해제등이다.
교육청은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방위로 입건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행위로 적발,형사처벌을 받을지라도 해당자에게 별도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기관장에게만 주의등의 조치가 있었다.
현재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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