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농지 인건비도 보상-시행규칙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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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땅값과 농작물 소득분 외에 농민들의 인건비도 보상액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3천평(논 15마지기)의 땅을 공공공사에 편입당할 경우 지금까지는 땅값을 제외하고 1백1만8천6백14원(93년 농촌진흥청 표준소득 조사결과 기준)을 영농보상비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3년치 인건비를 포 함해 1백31만4천33원을 받게된다.
또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건물의 남은 부분을 보수해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보상액은 지금까지 가축의 종별로 기준 사육마리수(토끼 3백수,닭 2백수,오리 1백50수 ,돼지 20두,소.염소.사슴.양 15두)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여러 종류의 가축을 많이 기를 경우 사육규모가 기준 사육마리수에 미치지 못해도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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