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鄭鎭圭 부장검사)는 5일 한국전력 노동조합(위원장 崔泰鎰)의 쟁의발생신고와 관련,노조측이 냉각기간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간부등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한전의 파업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노조측이 15일간의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를 하거나 당국의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주동자 전원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 장을 발부하는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