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헬機 추락 소유주 책임-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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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시설물이나 장비등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났더라도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에 관광차 갔다 헬기사고로 중상을 입은 조동욱(趙東旭.41.안산시본오동)씨 부부가 헬기소유자인 (주)한국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회사는 원고 趙씨 등에게 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하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하자발생에 대한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당시 추락한 헬리콥터의 꼬리날개부분에 사용된소재가 항공기부품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고후 헬기 제작사인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정밀분석을 통해 비로소 알게됐으므로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趙씨부부는 92년8월 피고 소유의 헬리콥터를 타고 서귀포 앞바다를 관광하다 헬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대퇴부.척추등을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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