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역시로 변경되면서 세무행정등 제도47건 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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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세무행정등 각종 제도 47건이 달라진다.4일 시에 따르면 1월1일자로 달라진 제도는 세무행정 12건을 비롯해 복지행정 5건,공중위생 4건,청소 1건,환경 1건,교통 2건,주 택 4건,소방.전기.호적 각 1건,병무 2건 등 35건이다.또 2일부터 7월1일 사이에 달라지는 제도는 상공 1건, 지방공무원인사 5건,교통 3건,공유재산 3건 등 12건이다.달라진 내용을 보면그동안 상속재산과 종합체육시설 이용회 원권에 대해 비과세했던 취득세를 과세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2천5백원을 3천원으로 인상했으며,자동차세 납기를 연4회에서 연2회(3,9월)로 변경했다.또 노인승차권을 1인당 월 12장 지급했던 것을 15장으로늘려 지급하고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지급은 현금으로,거택보호자 생활지원금은 현재 월6만5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시설보호자 지원금은 월 6만5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이밖에 지하수의 음용수.목욕수(온천수)에 대해 1t당 10원을 과세했던 것을 음용수는 1백원,온천수는 50원,기타 지하수는 10원으로 지하수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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