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내면 바로 체결 場外 거래방식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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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장외거래 방식이 3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이전에는 매매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호가 자체로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주문을 내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또 증권사 딜러기능 강화를 위해 각 증권사는 장외등록 주선종목에 대해 매일 매도.매수호가를 시장지및 단말기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증권업협회측은 이번 조치로 장외시장 종목들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昌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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