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방식이 3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이전에는 매매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호가 자체로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주문을 내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또 증권사 딜러기능 강화를 위해 각 증권사는 장외등록 주선종목에 대해 매일 매도.매수호가를 시장지및 단말기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증권업협회측은 이번 조치로 장외시장 종목들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昌羽기자〉
장외거래 방식이 3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이전에는 매매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호가 자체로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주문을 내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또 증권사 딜러기능 강화를 위해 각 증권사는 장외등록 주선종목에 대해 매일 매도.매수호가를 시장지및 단말기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증권업협회측은 이번 조치로 장외시장 종목들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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