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3년 지났어도 후유증 생기면 손해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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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때가 아닌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李載坤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뒤 3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한 崔모(10.서울중랑구망우동)양가족이 (주)동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를 입은 날부터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 예상할 수없던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증 발생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崔양은 89년7월 강원도춘천시효자1동 명동슈퍼마켓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申모씨가 운전하던 (주)동춘기업 소속 영업용택시에 머리 등을 다쳐 손해배상금 등으로 20여만원을 받았으나3년5개월이 지난 92년12월 후유증으로 두통및 판 단력 장애.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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