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간통 기소된 60代남녀 나이 고려 불구속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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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호텔등지에서 정을 통해온 혐의(간통)로 金모(61.경기도의정부시.무직)씨와 金모(65.
여)씨를 불구속 기소.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내 H호텔등에서 일곱차례 정을 통해온 혐의.
이들은 남편이 무직인데도 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金씨 부인의 추적끝에 불륜현장이 발각돼 그동안의 애정행각이들통났는데 할아버지 金씨는 그동안 과부인 金씨로부터 용돈을 얻어 써왔다고.
검찰은 이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구속하지 않았다고 설명.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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