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지도따른 퇴직금 인하도 유효-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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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회사측과 노조대표가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해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매년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등 정부투자기관.
대기업등의 임금인상및 단체협상에 개입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정당하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노동계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1일 前한전직원 구자헌(具滋憲.서울양천구목동)씨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퇴직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한전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비록 노조대표자가 행정지도 내용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회사측의 퇴직금 하향안에 동의했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具씨는 81년 한전측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회사측과 노조대표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최고 25%정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깎인 퇴직금을 지급받고 올 3월퇴직하자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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