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361개품목 관세 40%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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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브레이크성능시험기등 3백61개 공장자동화 관련 물품의 수입관세가 내년 한햇동안 40%씩 감면된다.
재정경제원이 제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에 따르면 현재 관세감면을 받고있는 4백34개 품목가운데 충격시험기.중량측정기등 1백86개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냉간압연기.액란분리기등 1백13개 품목을 새로 추가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감면대상 품목은 지금보다 73개가 줄어든 3백61개 품목이 된다.
진공열처리로.브레이크성능시험기등 1백11개 품목은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계속 감면혜택을 받고,자동연단기.도장기등 1백37개는 감면혜택은 계속 받으나 혜택받을 수 있는 규격 조건이바뀐다. 감면기간은 내년 한햇동안이며 감면율은 40%인데,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아오다가 제외된 품목도 내년 2월말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한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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