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던 새우젓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오는96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입 새우젓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구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우젓은 지난 81년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돼 88년까지연평균 1백% 이상 수입이 늘었고 88년 7월 수협중앙회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89년 4월부터 수산청장의 추천을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던 새우젓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오는96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입 새우젓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구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우젓은 지난 81년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돼 88년까지연평균 1백% 이상 수입이 늘었고 88년 7월 수협중앙회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89년 4월부터 수산청장의 추천을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