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 정치활동금지 헌법소원 憲裁 "청구기간 지났다"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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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재판관)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12조가헌법에 위배된다며 낸헌법소원에 대해『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을 내 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헌재가 문을 열기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헌재 개소일인 88년9월19일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노총이 91년7월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승형(趙昇衡)재판관은『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받은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은 정부가 노총의 14대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90년12월께로 판단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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