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상>미모와 고용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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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개인적 아름다움은 그 어떤 추천장보다 낫다』-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한 말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우리 속담도 있다.
타고난 미모는 「자산」이다.
여사원 채용때 미모는 보이지않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단「여타조건이 똑같을 때」의 얘기다.능력과 자질보다 용모가 우선적인채용의 기준이 된다면 이는 곧 「고용차별」이다.용모가 아름답지못한 사람에게 불 이익 또는 벌점(罰點)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용모에 의한 고용차별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고객과 접촉이 많은 서비스직종일수록 노동시장에서 고용차별은 횡행한다.키.몸무게.용모가 선발기준이 된다.외모(looks)를중시한다는 뜻에서 「루키즘(lookism)」으로 불린다.
이 차별을 법으로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다.미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보호법」은 있지만 용모차별에 대한 법의 보호는 그때 그때 판례(判例)로 뒷받침을 받는 단계다.92년 버몬트州의 한여인은 윗니가 흉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했다 .州대법원은「흉한 윗니는 공정고용에 관한 주법(州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핸디캡」으로 판시했다.
외모와 생산성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한 이론적 시도가 선을 보였다.텍사스(오스틴)大의 대니얼 해머메시등이 최근 미국 경제학회지에 발표한 「미(美)와 노동시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그것이다.미국.캐나다의 고용조사를 토대로 한 이 분석의 결론은꽤 놀랍다.
『매력적인 외모는 동료직원및 고객에게 호감과 친근감을 주고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해「생산성」향상에 기여한다.외모와 생산성이직결되는 직종일수록 더하며 이는 남녀 마찬가지다.매력적인 여성일수록 급료상승폭은 높아진다.아름다운 용모에 대 한 프리미엄보다 「추한 외모」에 대한 「벌점」이 현실적으로 더 크다…』는 발견들이다.
외모에 의한 고용차별은 고용주탓만도 아니다.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고객의 선호가 고용주의 차별고용을 부추긴다고 한다.그러나대부분의 직종에서 개인의 외모와 일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용차별이 문제되는 것은 고용주 자신들의 「주관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 분석은 시사한다.이는 법의 사각지대다.
〈本紙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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